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계약을 3년 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현시설물을 인수했습니다.
계약서 특약 1.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위경우 임대인은 현시설물을 모두 철거 를 원합니다.
임차인(당사자) 은 3년전 시설물상태로 반환하길 원합니다.
시설물 철거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