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있을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입장차이입니다.
임차인이 기존시설이 되어있는상태에서 앞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권리금을 주고 시설인수 받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한 경우라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그렇지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의경우는 들어올 시점의 현시설상태까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사례로 1990년 대법원판례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새롭게 개조한범위까지만 원상회복하면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급심에서 권리금을 주고.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인수한것이므로 앞전 임차인이 시설한부분까지 철거할 의무가있다고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것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