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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빠
시윤빠

상가임대가 끝나서 원상복귀 질문드립니다

상가를 3년정도 임대했구요

상가주인에게 칸막이 설치된상태에서 권리금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할려고 하니깐 상가주인이 벽폐인트 썬팅 칸막이 모두 철거해야지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므로 모두 싹 철거및 새로걸 교체해줘야하나요?

임대하고 나서 바꾼것은 칸막이 몰딩 문도배말고는 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상복구 할때 임대료를 한달 더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그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됩니다. 원상회복을 위해 그 점유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