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가 끝나서 원상복귀 질문드립니다
상가를 3년정도 임대했구요
상가주인에게 칸막이 설치된상태에서 권리금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할려고 하니깐 상가주인이 벽폐인트 썬팅 칸막이 모두 철거해야지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므로 모두 싹 철거및 새로걸 교체해줘야하나요?
임대하고 나서 바꾼것은 칸막이 몰딩 문도배말고는 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상복구 할때 임대료를 한달 더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그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됩니다. 원상회복을 위해 그 점유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