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바, 검사가 가환부를 허락한다면 가환부절차에 따라 가환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