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상품권을 절도범이 훔쳐서검거되어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 후에 바로 돌려주지 않고 검사한테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가환부)지휘를 요청한다는데 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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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바, 검사가 가환부를 허락한다면 가환부절차에 따라 가환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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