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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02.28

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 합니다

상품권을 절도범이 훔쳐서 검거되어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 후에 바로 돌려주지 않고 검사한테 압수물 처분 지휘를 요청한다는데 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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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여 그에 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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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취된 물건이므로 피해자가 받을 수는 있으나 아직 증거자료이므로 검사가 검토한 후 가환부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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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은 범행의 증거물로 압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법원을 통해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임의로 가환부를 해주면 별도 절차는 필요없으나, 가환부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환부라는 것은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2주~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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