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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도사
뇌피셜도사23.12.03

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판결이 끝났고 사기꾼이 돈을 일부 갚았는데 이체내역서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사기꾼은 이체내역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가요?

이를 알아야 하는것이

사기꾼이 매달 30만원씩 갚기로 했지만 40~50만원 입금후에 10~20만원은 잘못보냈으니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보내줬는데 이를 설명해야 할거같기도 하구 머리가 복잡하군요

또 배상명령 판결이후에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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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굳이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이체내역서를 사기꾼이 어디다 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보낸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명부등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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