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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뇌피셜도사
뇌피셜도사
23.12.03

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판결이 끝났고 사기꾼이 돈을 일부 갚았는데 이체내역서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사기꾼은 이체내역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가요?

이를 알아야 하는것이

사기꾼이 매달 30만원씩 갚기로 했지만 40~50만원 입금후에 10~20만원은 잘못보냈으니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보내줬는데 이를 설명해야 할거같기도 하구 머리가 복잡하군요

또 배상명령 판결이후에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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