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판결이 끝났고 사기꾼이 돈을 일부 갚았는데 이체내역서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사기꾼은 이체내역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가요?
이를 알아야 하는것이
사기꾼이 매달 30만원씩 갚기로 했지만 40~50만원 입금후에 10~20만원은 잘못보냈으니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보내줬는데 이를 설명해야 할거같기도 하구 머리가 복잡하군요
또 배상명령 판결이후에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