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끝났고 사기꾼이 돈을 일부 갚았는데 이체내역서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사기꾼은 이체내역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가요?
이를 알아야 하는것이
사기꾼이 매달 30만원씩 갚기로 했지만 40~50만원 입금후에 10~20만원은 잘못보냈으니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보내줬는데 이를 설명해야 할거같기도 하구 머리가 복잡하군요
또 배상명령 판결이후에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굳이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이체내역서를 사기꾼이 어디다 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보낸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명부등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