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계약했을때 근저당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전세로 집 계약을 한다고 할때 전세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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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보면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채권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그나마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70~80%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 열람 및 출력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 통해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근저당의 경우 을구에 기재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된 임차권유무는 등기부상 확인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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