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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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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전세로 계약했을때 근저당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전세로 집 계약을 한다고 할때 전세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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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보면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채권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그나마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70~80%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 열람 및 출력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 통해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근저당의 경우 을구에 기재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된 임차권유무는 등기부상 확인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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