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후 통보 관련 문의
2년 살고나서 1년 더 전세로 살다 다가오는 26일에 이사하려 합니다
이미 3개월전 집주인의 남편분에게 이사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문자 및 전화 녹음파일 있음)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돈이없다며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데
명의가 부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분은 제가 나간다는 사실을 1주일 전에 알았다 합니다(남편과 별거 상태)
이같은경우 집주인 남편한테 3개월전 퇴거 통보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부인인 집주인이 인지하고 난후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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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한 통보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면 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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