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고나서 1년 더 전세로 살다 다가오는 26일에 이사하려 합니다
이미 3개월전 집주인의 남편분에게 이사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문자 및 전화 녹음파일 있음)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돈이없다며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데
명의가 부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분은 제가 나간다는 사실을 1주일 전에 알았다 합니다(남편과 별거 상태)
이같은경우 집주인 남편한테 3개월전 퇴거 통보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부인인 집주인이 인지하고 난후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