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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무당벌레258
유쾌한무당벌레25823.05.19

전세 계약 종료 통보를 대리인에게 해도 상관없나요?

올해 7월 전세 만료 계약인데

1년 전부터 집주인 남편분과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전세 연장하지않는다고 2월경에 남편분께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했고 부동산 등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전세 연장 안한다고도 말했고 알겠다고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말한 내역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후에 어제 날짜인 5월18일경 이사갈집 전세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서 계약 만기시 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등등의 문제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전세 연장을 하지않겠다고 말한게 집주인이 아닌 남편분한테 말한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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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며 또한 집주인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집주인 주소지로 내용등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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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남편이 평소에도 계약을 전담하여 관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통지를 한 점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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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말을 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거절통지의 관한 대리권까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통지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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