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전세 만료 계약인데
1년 전부터 집주인 남편분과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전세 연장하지않는다고 2월경에 남편분께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했고 부동산 등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전세 연장 안한다고도 말했고 알겠다고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말한 내역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후에 어제 날짜인 5월18일경 이사갈집 전세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서 계약 만기시 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등등의 문제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전세 연장을 하지않겠다고 말한게 집주인이 아닌 남편분한테 말한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