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매 후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보험 가입 관련

기존의 차량은 (어머니 99, 아버지 1) 형태로 명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험 상태는 피보험자 아버지, 경력인정 어머니, 부부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은 어머니만 명의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차량 판매와 신차 출고는 이번주에 진행되서 보험은 현재 만기가 1달 남은 상황이라 1차적으로 보험 승계(차량 변경)를 진행한 후

보험 만료되고 나서 신규 보험 계약 자체를 어머니로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보험 계약승계는 기존차량 매매와 등록을 같은 날 처리해야 합니다. 날짜 맞추는게 쉽지 않아 대부분 신차보험은 따로 가입하고 기존차는 매매후 해지처리합니다.

    이때 만기일이 남아있다면 일할계산으로 환급처리하고 신차운전을 어머님만한다면 어머님만 부부가 한다면 부부한정으로 가입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1달 남은 보험 승계를 진행하시고 만료가 되시면 어머니 명의로 다시 신규 가입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만료되고 나서 신규 보험 계약 자체를 어머니로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차량소유자명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아버님도 지분이 있어 아버님 명의로 가입을 한 것으로 어머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어머님 명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의 자동차보험을 아버님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를 기존차에 차량 대체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신차는 어머님 명의이기 때문에 어머님 명의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기존차는 판매후나 폐차후 보험 해지하시면 되시구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인수를 넘겨야 하고 지분 등의 이슈가 잇는 경우에는 인수가 안되고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