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3월 말에 입사해서 4월26일에 계약만료 되어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를 대신할 사람 면접을 볼때 그분에게 빨리 일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오늘 휴무인 저에게 이번주 일요일 21일까지만 일하라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제 일한 걸 마지막으로 그만 두겠다고했는데 내일 사직서를 쓰러 나오라고 합니다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안써도 되고 사직을 거부해도 됩니다. 사직을 거부했는데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기간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발적 사직이라는 입증자료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직서 작성 후 퇴사를 종용하느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있어 법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해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작성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