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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4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어떤 뜻인가요?.

소득세 감면신청서 쓰는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득세를 만원 언저리 내거든요?
저는 4대보험 든 중소기업 사무직이고 월급230만원입니다.

제가 소득세 관련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세금폭탄 맞을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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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중에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실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한 세액보다 크게 높아 세금을 많이 추징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게 많이 없어 정산시 세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연중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120%정도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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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낮고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항목이 많아

    공제를 많이 받거나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미미하거나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인 경우 만 34세를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의 상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읠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을 지출, 가입, 납입 등을 미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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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만원 정도 내고 끝나면 폭탄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한 몇백 정도 연말정산때 추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폭탄이라는 말을 쓰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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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하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로 보아 세금폭탄 맞지는 않을 것이지만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일부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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