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낮고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항목이 많아
공제를 많이 받거나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미미하거나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인 경우 만 34세를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의 상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읠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을 지출, 가입, 납입 등을 미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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