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사망시자녀에게상속시면제금액은
아버님이돌아가시고어머님과자녀셋인데어머님과자녀들상속분에서얼마까지상속세가면제되나요?각각상속배분비율은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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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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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질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비율은 상속인간 협의를 우선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사망한자의 배우자 1.5, 자녀는 1의 비율로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서 추가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