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사고와 같은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때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가입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