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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족제비131
침착한족제비13123.03.23

전동키보드로 대인사고 냈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

전동킥보드 타고가고 있는데 무단횡당 하시는 아주머니를 살짝 부딫혔는데 안다치신거 같은데 119를 직접 부르셔서 타고 가시더라고요

이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이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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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사고와 같은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때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가입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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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는 일배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PM보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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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고가 난 경우 원동기가 장치된 차량의 사고로 보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 스케이드 보드 등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스트롤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공유 킥보드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보험이 없다면 본인의 사비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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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일회성(진짜 한번 타본거다)라는 경우는 일배책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전동킥보드를 계속 타고 다니셨던 거라면 일배책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무보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m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시고 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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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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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으로 일상생활배상은 처리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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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발생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고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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