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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발구지169
노란발구지16921.04.29

대여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던중 보행자와 접촉사고

인도로 주행하던 중 보행중인 아주머니와 접속사고가 났어요.

119구급차를 타고 가셨는데 다행이도 병원에서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몇일 통원치료 하라고 하셨다는데

대여 킥보드라 업체가 보험을 들어놔서 다행이 보험은 적용된다는데 따로 합의를 봐야하나요?

12대 중과실이라고 경찰이 벌금 나올꺼라는데 면허는 있어 무면허는 아니고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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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도의 경우 인도 주행은 불법 입니다.

    사고시 보도 침범 사고로 중과실 사고이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선고 됩니다.

    대여 업체의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초과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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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결과에 책임을 질 이유도 없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일반론을 말하기 때문에 경찰이 말하는 처벌수위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양형에 있어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셔야 하며, 경찰조사과정에서 양형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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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사고가 난 점에서 상대방 어머님의 치료비상 당의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나 형사 처벌을 반드시 받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령울 수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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