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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개리32
위대한개리3221.04.11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아가는사람과 사고시 100프로 킥보드를 탄사람 잘못이나요?

저가 요즘 전동킥보드를 즐겨타는데 속도가 빨라서 사람들과 부딪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부딪힌다면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미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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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하다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로 통행시 사고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킥보드 과실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없으며 사고시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으로 됩니다.

    또한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되니 안전하게 탑승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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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인도에서 주행을 하는 등으로 사고유발원인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다면 100%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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