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하다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로 통행시 사고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킥보드 과실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없으며 사고시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으로 됩니다.
또한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되니 안전하게 탑승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