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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2.07.30

교사가 명예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사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일반교사는 정년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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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특별승진의 시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교감으로 승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예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년퇴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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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는 특별승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을 하였다고 해서 재직 중 신분관계, 보수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산정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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