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어떤 이유로든 명예퇴직을 한다면 교감으로 직급을 한 단계 승급해서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반교사가 정년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명예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반 정년퇴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승진, 승급에 관한 기준은 관련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는 특별승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을 하였다고 해서 재직 중 신분관계, 보수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산정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