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정) 차량 강제집행신청시,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
트럭은 영업용 차량이어서 영업시간중에는 매장에 잘 없습니다만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있습니다.
1. 따라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집행관에 부탁하면 그리 해주기도 하나요?
2. 그 차량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매장 주자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행관에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집행해달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신청함 없이) 집행해주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