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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비옹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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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주민번호 뒷자리 수기로 작성

임대차계약신고를 했는데 계약서에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도 나와야 한다고 해서 반려가 됐는데 직접 수기로 작성하면 위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꼭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집주인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기로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보신 것처럼 날인 등을 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