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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구요.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할 때 저 보증 임차인 동의서를 누락했나봐요
근데 서명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계약서 날짜 변경"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1. 동의서 누락인데 부동산 임대 계약서 날짜까지 변경해야하나요? 구청에서 그러라고 했다는데
2. 만약에 변경해야한다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해야하는 것은 해당 동의서를 포함하여서 기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어느 경우든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 일시만 변경한 경우라면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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