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판매와 구매는 불법인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계정판매자에게 계정을 구매하는것도 계정을 파는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계정 거래는 형법상 해당되는 죄가 없으며, 당연히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측에서 약관이나 방침 등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나 처벌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관계법령 상으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측에서 약관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에 계정삭제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회사의 약관에서 계정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고
이는 별도의 게임회사로 부터 게임 이용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이를 형사 고소나 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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