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개인사업 겸직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3.모든 겸직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겸직 행위로 인하여 근로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시 가급적 이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은 각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