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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돌꿩102
화사한돌꿩10221.03.20

개인사업자인데 취업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 코로나때문에 매출도 줄고 해서 취업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랑 운영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되는지요?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 알려야 하나요? 혹시 이런 경우 세금 같은거 마이 나오나요? 주의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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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취업시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직 시 사업자동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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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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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하셔도 됩니다.

    취업하시는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제 없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영역으로써 취업하는 회사에 업무수행하는데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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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개인사업 겸직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3.모든 겸직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겸직 행위로 인하여 근로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시 가급적 이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은 각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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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되있더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하는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으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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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업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업체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취업하시면 4대보험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많은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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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추후 알려져서

    회사의 내규에 의해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겸직금지규정 위반)

    문의하고 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합해서 소득세를 납부,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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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 코로나때문에 매출도 줄고 해서 취업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랑 운영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되는지요?

    세금관련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직장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겸직의무위반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취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세금관련문의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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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취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야 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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