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질서문란등록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약에, 상품권 등을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으로 결제해놓고 후에 쓰지 않게 되어 중고나라 등을 이용해서 조금 싼 값에 판매한다면 이는 금융질서문란에 해당되게 되는건가요...?
중고나라 등에 많이 올라와있어 괜찮은줄 알았는데 이게 금융질서문란에 해당된다고 댓글다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융질서 문란죄라는 죄명의 죄책을 찾기는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 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