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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상품권 등을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으로 결제해놓고 후에 쓰지 않게 되어 중고나라 등을 이용해서 조금 싼 값에 판매한다면 이는 금융질서문란에 해당되게 되는건가요...?
중고나라 등에 많이 올라와있어 괜찮은줄 알았는데 이게 금융질서문란에 해당된다고 댓글다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금융질서 문란죄라는 죄명의 죄책을 찾기는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 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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