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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8

중고나라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최근 중고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친 뒤 돌려주는 식의 중고나라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사람들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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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피해받은 금전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금만 변제하더라도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소액의 경우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법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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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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