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최근 중고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친 뒤 돌려주는 식의 중고나라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사람들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피해받은 금전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금만 변제하더라도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소액의 경우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법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