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찰될시 재공매되며 10%씩 줄어들고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비용과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액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할 때, 즉 ‘경매비용 + 우선변제 채권액 ≥ 최저경매가격’의 조건에 부합되면 경매를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