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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3.02.10

연말정산 청구 못한 기부금 청구방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니의 기부금을 그동안 연말정산시에 청구하지 못했는데 경정청구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올해는 반영했습니다. 몇년도 부터 청구하지 못한 기부금 청구할 수있는지와 청구시기 증징 등 방법 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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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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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수수료 지급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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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말)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2017년 귀속분부터 가능합니다. 2017년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8년 5월말일까지 때문에 5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기부금을 반영하셔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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