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니의 기부금을 그동안 연말정산시에 청구하지 못했는데 경정청구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올해는 반영했습니다. 몇년도 부터 청구하지 못한 기부금 청구할 수있는지와 청구시기 증징 등 방법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수수료 지급후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말)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2017년 귀속분부터 가능합니다. 2017년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8년 5월말일까지 때문에 5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기부금을 반영하셔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