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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풍금조145
신박한풍금조14523.08.31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내역 확인 기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원스톱상속서비스에 있는 금융정보를 확인 후

은행가서 내역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장내역을 확인하려면

1.아버지 사망신고서를 갖고 은행에 가면 되나요?

그리고

2.내역확인은 2004년 이후를 획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내역확인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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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아버님의 통장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사망확인서 및 상속인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2.내용 확인은 2004년도 서류만 증빙이 되신다면 2004년 이후의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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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금융기관마다 다소 다르며 금융기관에서 보통은 5년에서 10년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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