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기업이 겸직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는데요. 다른 사기업은 관여를 하지 않는데 공공부문만 왜 이런 규제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업무능률의 저해를 방지하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나 불명예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공업무를 보는 사람들 겸직이 안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연관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창한꽃무지243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외에 영리목적의 업무에 조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