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의 비영리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공기업 직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대가가 없는 외부활동
대가가 없는 직무상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근거 법률이 있나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업무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매월 1~3회, 매년 2회 이상
이런 식으로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비영리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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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횟수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으며 수행하는 외부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정도 시간이 투입되는지,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횟수만 기준으로 본다면 업무로까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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