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횟수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으며 수행하는 외부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정도 시간이 투입되는지,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횟수만 기준으로 본다면 업무로까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