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직원도 국가 공무원법의 영향을 받나요?
투잡이나 알바 보면 아래 항목 때문에 '공'자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근거가 있을까요? 공기업은 기업의 직원인데,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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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알바 보면 아래 항목 때문에 '공'자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근거가 있을까요? 공기업은 기업의 직원인데,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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