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시 질문이요ㅜ도와주세요..
1 - 자녀 학원비는 미취학아동 아니면 공제가 안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시 그 소득공제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 근데 만약 체크카드가 20대 자녀것으로 결제시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3 - 이것말고는 자녀나 아내? 부양가족 등재시에 제한걸리는 사항이 없을까요~?
4 - 마지막으로 담당 셈사직원이 연령상관없이 학원비도 공제 된다고 하던데 이건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