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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바다사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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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작성 후 건수를 못땄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 없는 올 인센티브로 일을 했고 계약을 따내지 못한 채로 일이 정리됐습니다 토요일도 근무했고 일요일도 근무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었습니다만 계약을 못따내도 신고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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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위탁이나,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100%만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센터에 관련 서류나 증빙(실제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등을 가지고 노동관계기관의 도움을 얻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