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후 건수를 못땄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 없는 올 인센티브로 일을 했고 계약을 따내지 못한 채로 일이 정리됐습니다 토요일도 근무했고 일요일도 근무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었습니다만 계약을 못따내도 신고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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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위탁이나,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100%만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센터에 관련 서류나 증빙(실제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등을 가지고 노동관계기관의 도움을 얻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