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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
23.11.09

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근무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지난해 일어난 일인데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기간 내내 주말 출근, 야근, 조기출근을 하며 근무를 했는데 추가 수당은 단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12월 계약 종료 후 사업 정산 할 사람이 없다며 23년 1월 내내 출근하며 정산을 했어요.

이것도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분명 22년 10월 저랑 재계약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약 종료 4일 전 재계약 못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회사가 역사가 깊은 마을에 있어서 cctv도, 제가 근무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남아있는건 버스카드에 찍힌 기록이에요. 이것도 어디에서 탔고, 어디에서 내렸는지는 안 떠요. 제가 몇 번 버스를 탔는지만 뜨고, 참고로 저희 회사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은 단 한 개뿐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고를 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년 이내면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제와서 신고해도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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