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근무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지난해 일어난 일인데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기간 내내 주말 출근, 야근, 조기출근을 하며 근무를 했는데 추가 수당은 단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12월 계약 종료 후 사업 정산 할 사람이 없다며 23년 1월 내내 출근하며 정산을 했어요.
이것도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분명 22년 10월 저랑 재계약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약 종료 4일 전 재계약 못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회사가 역사가 깊은 마을에 있어서 cctv도, 제가 근무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남아있는건 버스카드에 찍힌 기록이에요. 이것도 어디에서 탔고, 어디에서 내렸는지는 안 떠요. 제가 몇 번 버스를 탔는지만 뜨고, 참고로 저희 회사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은 단 한 개뿐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고를 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년 이내면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제와서 신고해도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버스카드 기록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이내에 구체적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 및 휴일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진정 제기만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버스카드 기록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보입니다.(통상 출퇴근기록부,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3년 내의 일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나, 일달 확보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월에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