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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11.09

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근무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지난해 일어난 일인데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기간 내내 주말 출근, 야근, 조기출근을 하며 근무를 했는데 추가 수당은 단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12월 계약 종료 후 사업 정산 할 사람이 없다며 23년 1월 내내 출근하며 정산을 했어요.

이것도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분명 22년 10월 저랑 재계약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약 종료 4일 전 재계약 못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회사가 역사가 깊은 마을에 있어서 cctv도, 제가 근무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남아있는건 버스카드에 찍힌 기록이에요. 이것도 어디에서 탔고, 어디에서 내렸는지는 안 떠요. 제가 몇 번 버스를 탔는지만 뜨고, 참고로 저희 회사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은 단 한 개뿐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고를 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년 이내면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제와서 신고해도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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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버스카드 기록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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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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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이내에 구체적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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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 및 휴일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진정 제기만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버스카드 기록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보입니다.(통상 출퇴근기록부,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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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3년 내의 일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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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나, 일달 확보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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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월에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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