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부서 전환되면서 직무가 변경됐지만, 인센티브를 약속으로 연봉 동결에 협의했는데, 추후 매출이 발생하여 인센티브 정산 요청을 했지만 말을 바꿔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구두 계약만 하였고, 녹취도 없고 인센티브 수수료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가 최근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인센티브 지급을 하겠다고 했고(녹취 자료 있음) 연봉 협상이 결렬되며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과 함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