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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게241
고독한게24122.09.03

구두로만 약속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내 부서 전환되면서 직무가 변경됐지만, 인센티브를 약속으로 연봉 동결에 협의했는데, 추후 매출이 발생하여 인센티브 정산 요청을 했지만 말을 바꿔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구두 계약만 하였고, 녹취도 없고 인센티브 수수료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가 최근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인센티브 지급을 하겠다고 했고(녹취 자료 있음) 연봉 협상이 결렬되며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과 함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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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증빙을 통해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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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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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인센티브를 약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녹취자료는 최근 게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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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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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과 함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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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시다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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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서면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실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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