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같은 걸 값을 치루지 않고 대여 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하여 추후 받기로 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거래가 없는데 차용증을 작성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실질적으로 물건 값을 치루지 않은 것에 대한 대체용으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야 합니다. 차용증이라도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 입증된다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용 대차 내지는 대여 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사용증은 계약의 실질과 다른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어 보이고 실제에 맞게 물건 대여료로 해서 문서를 받아놓으면 추후 법적분쟁시 이 문서가 돈을 지급해야되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차용증이 아니라 물품 대금에 대해 지급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물품 매매계약 후 대금 지급 약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