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관련 문의드릴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주 40 시간 주 5일제 근무자의 보수지급기초일수를 6일로 산정해야하나 7일로 산정하여 신고되었다면, 정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별도 정정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