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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검은꼬리4
안녕하세요?
주24시간(3일) 근로자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 + 4.8시간)/7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부터 6일로 나누는 걸로 변경된건가요?
있다면 법적 근거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네 맞습니다. 규정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4 + 4.8시간 / 6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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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48시간x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8시간)/48시간x8시간=4.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