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지가가용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 (미국발 200불) 이하의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사용 물품 구매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 하신 경우 미화 기준 200불 기준 (물품가 극제운송료. 보험료) 초과 하는 경우. 간이 통관에 따른 간이세율이나 일반 수입 신고로 진행시 물품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디.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작용 세율이 다르므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호ㅓㄱ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일 수출자쪽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해서 보낸다면 감면되는 경우돞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