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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일본에서 미국배대지 통해서 한국 배송받을때 관세

일본에서 한화로 249,000원짜리 상품을 미국 배대지로 배송비 49000원으로 보내고 한국으로 다시 재배송했을 경우에 관세 안붙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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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03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송의 경우 미국발인 경우에는 200불, 그 외의 경우에는 150불 이하인 경우에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금액 및 지역과 관련한 관부가세 면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송부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다른 지역과 50불의 차이가 있으나,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249,000원을 바로 한국으로 수입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운송비보다 더 저렴하니, 굳이 미국을 거쳐 미국발 특송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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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미국 수입물품이 200불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물품가격만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할 듯하며, 다만 도중에 납부한 관세, 운임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드릴 수 있으며, 가능하면 한국 직수입 및 관부가세 총 20%를 납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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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구매한 상품 가격이 150달러를 넘어선다면 해당 상품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한화로 249,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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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직구는 150달러이지만 미국 배대지를 통해서 온다면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현재 문의해주신 금액이 원화환산금액이므로 불확실합니다.


    미화 200불 이하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송비의 경우에는 구분이 된다면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하지만 구분되지 않는다면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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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249,000원 및 미국 배대지까지의 비용 49,000원을 포함하면 약 29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게 되고 배대지에서의 여러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이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통관적용대상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가격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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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쇼핑몰에서 지가가용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 (미국발 200불) 이하의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사용 물품 구매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 하신 경우 미화 기준 200불 기준 (물품가 극제운송료. 보험료) 초과 하는 경우. 간이 통관에 따른 간이세율이나 일반 수입 신고로 진행시 물품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디.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작용 세율이 다르므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호ㅓㄱ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일 수출자쪽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해서 보낸다면 감면되는 경우돞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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