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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거북이72
비장한거북이7220.07.10

청소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작은 악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제가 학업과 병행하며 온라인으로 악세서리를 판매해보려고 고민 중 입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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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상으로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 될것이 없으며, 또한 동시에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미만이며, 국세청의 경우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임).

    즉 이는 현행 민법상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성인과 같은 행위능력을 지닌다는것을 의미하고, 사업상 발생하는 계약과 거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법정대리인으로써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온라인 악세사리 판매를 시작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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