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도로교통법 위회전시 사람이 건너고 있는경우?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고 도로 교통법안에서 우회전시 잠시 정차 후 진행, 그리고 보행자가 있는경우 절대 건너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체 보행자가 있음에도 차를 몰고 지나갔다가 사진이 찍힌 경우 벌금이라든지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법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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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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