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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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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추돌사고가 난다면 처벌을 받나요?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보행자가 갑자기 건너려고 하다가 추돌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유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도하다 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