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보행자가 갑자기 건너려고 하다가 추돌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도하다 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