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녹색등이 들어와도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우회전 해버리면 법률 위반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우회전 법률은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