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녹색등이 들어와도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우회전 해버리면 법률 위반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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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우회전 법률은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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