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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끈질긴볶음밥

약간끈질긴볶음밥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제가 오래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지만

피의자 조사때 시간이 오래되어 가물가물하고
퇴근시간에 헐래벌떡 가기도했고 너무 피곤하고 식사시간도 놓쳐서

판단력이 흐려져 집에 얼른 귀가하고싶다는생각에

기억이 안나도 다 맞다맞다하고 (거짓은 없었음) 간인과 서명까지하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몇일후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의견이있으면 제출하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닌부분이 떠올라 회사에 출근기록지를 달라고하였는데

퇴사했던 회사와 연락이 원활히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되었습니다

저 나름 억울한 상황이 놓였는데 .. 사전통지서에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

다시 조사 받을수있나요?

어리석은 질문인점 압니다 다시 조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담당자는 우선 의견제출서부터 내라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처분 전이라면

    노동청의 요구대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