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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신고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처리중으로 제가 민원넣은게 확인이 됐는데 오늘 들어가보니 처리중에도 없고 반려에도 없고 민원신청 처리현황에 부정수급 신고한게 아무것도 안떠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넣은 건으로 조사를 나가려고하니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서 아예 서류를 없앴다고 합니다.

제가 증거로 제출한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다 잘 받아갔으니 너도 그냥 조용히 받으면된다라고 말하는 녹취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받아갔는지를 알아야한다네요

이렇게는 조사를 나갈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회계사무실이랑 조작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만료로 만들기위한)와 카톡이 있다하니 그걸로는 위문서 조작? 으로 신고가능하다는데 ㅠㅠ 부정수급 조사는 따로 증거가 없으면 안되는 걸까요?

지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진행중인데 위문서 조작도 감독관님께 추가해달라면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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