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5/22일쯤 입사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를 메일로 제출 하고 했습니다
정확한 제출일은 5/30일 경이였구요
당시 5/18까지가 마지막 6회차 실업급여 지급이였고 이후 입사가 확정된거라 여태 문제가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금일 노동청에서 부정수급 대상자라고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입사하는 곳의 편의상(?) 5/1일부터하는걸로 작성을 했었고(실제 작성은 5/22일 이후여서 아예 인지를 못했음) 5월 첫 급여도 6월에 받았습니다.
서류가 오고 간 메일 내용도 있고,
6월이 첫 급여라는것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참작이라도 될 가능성도 없는건가요..?
진짜 의도한 경우도 아니였고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쩔슈없이 저는 부정수급자가 되는건가요..?
혹시 다음에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때
부정수급자 이력(?)같은게 있어서 신청 못하나요..?
너무 겁나고 당황스럽고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