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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빠귀258
후덕한지빠귀25823.12.04

실업급여 부정수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5/22일쯤 입사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를 메일로 제출 하고 했습니다

정확한 제출일은 5/30일 경이였구요

당시 5/18까지가 마지막 6회차 실업급여 지급이였고 이후 입사가 확정된거라 여태 문제가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금일 노동청에서 부정수급 대상자라고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입사하는 곳의 편의상(?) 5/1일부터하는걸로 작성을 했었고(실제 작성은 5/22일 이후여서 아예 인지를 못했음) 5월 첫 급여도 6월에 받았습니다.

서류가 오고 간 메일 내용도 있고,

6월이 첫 급여라는것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참작이라도 될 가능성도 없는건가요..?

진짜 의도한 경우도 아니였고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쩔슈없이 저는 부정수급자가 되는건가요..?


혹시 다음에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때

부정수급자 이력(?)같은게 있어서 신청 못하나요..?


너무 겁나고 당황스럽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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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의 편의라는 게 1일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계산이 편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생각을 못한게 잘못입니다. 어쨌든 소명하면 부정수급은 되지 않을 수 있고, 부정수급이 되더라도 다음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입사일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의 확인서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