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5/22일쯤 입사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를 메일로 제출 하고 했습니다
정확한 제출일은 5/30일 경이였구요
당시 5/18까지가 마지막 6회차 실업급여 지급이였고 이후 입사가 확정된거라 여태 문제가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금일 노동청에서 부정수급 대상자라고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입사하는 곳의 편의상(?) 5/1일부터하는걸로 작성을 했었고(실제 작성은 5/22일 이후여서 아예 인지를 못했음) 5월 첫 급여도 6월에 받았습니다.
서류가 오고 간 메일 내용도 있고,
6월이 첫 급여라는것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참작이라도 될 가능성도 없는건가요..?
진짜 의도한 경우도 아니였고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쩔슈없이 저는 부정수급자가 되는건가요..?
혹시 다음에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때
부정수급자 이력(?)같은게 있어서 신청 못하나요..?
너무 겁나고 당황스럽고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의 편의라는 게 1일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계산이 편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생각을 못한게 잘못입니다. 어쨌든 소명하면 부정수급은 되지 않을 수 있고, 부정수급이 되더라도 다음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입사일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의 확인서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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