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류를 안 낸다고 해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셔서
직원분에게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