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신협등 이런 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이 있던데요~ 그런데 무슨 차이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1금융권인 시중은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금융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라 자본금이 있고 이로써 운영비용 충당합니다.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금융회사로서 예금을 받아들이고 대출을 하는 등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며,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금융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주로 지역사회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자본금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자금을 조합해 예금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적용되는법의 차이가 발생하여 운용형태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