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일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취득일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를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