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급여에 대한 부분 질문입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4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연차를 쓰고, 25일부터 출산휴가를 갑니다.
저희가 21일 한달치에 대한 월급을 미리 주는데요..
24일까지는 연차라 그냥 월급에 일수 계산해서 줄건데 .. 25일부터 출산휴가가 진행되잖아요 .. 그럼 남은 25일부터 31일 부분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한달씩 계산하면 편할텐데 그게 안되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그냥 6일분 떼서 주면 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 부분에 교통비 같은것도 포함이 되나요? ( 교통비는 매달 똑같이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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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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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기초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25일부터는 출산휴가기간이므로 원급여 6일치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통상임금의 차액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