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급여에 대한 부분 질문입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4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연차를 쓰고, 25일부터 출산휴가를 갑니다.
저희가 21일 한달치에 대한 월급을 미리 주는데요..
24일까지는 연차라 그냥 월급에 일수 계산해서 줄건데 .. 25일부터 출산휴가가 진행되잖아요 .. 그럼 남은 25일부터 31일 부분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한달씩 계산하면 편할텐데 그게 안되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그냥 6일분 떼서 주면 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 부분에 교통비 같은것도 포함이 되나요? ( 교통비는 매달 똑같이 지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