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기간동안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일은 25일일고 그달의 급여를 그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5일치를 미리 지급)

통상임금이 270만원이고, 4월 23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된다면

4,5,6,7월 급여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4월 25일 지급) 4.1~4.22, 22일까지의 급여 일할계산: 198만원

(5월 25일 지급) 4.23~5.22, 휴가 1개월차, 정부지원 차액: 270-220=50만원

(6월 25일 지급) 5.23~6.21, 휴가 2개월차, 정부지원 차액: 270-220=50만원

(7월 25일) 회사지급 없음, 정부지원 220만원만 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청

위와 같이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언제 복귀한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60일 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4월 급여: 270만원/30일*22일+50만원/30일*8일(8일분)

    5월급여: 50만원(31일분)

    6월급여: 50만원/30일*21일(21일분)